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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의 효자 정려’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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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의 효자 정려’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 조례' 제정 이후 처음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지난 23일 속초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강릉 박씨 종중에서 신청한 ‘박지의 효자 정려’를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의결된 ‘박지의 효자 정려’는 조선후기 속초지역의 효행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고종으로부터 정려를 받았던 박지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문화유산이다.

▲속초시가 지난 23일 속초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강릉 박씨 종중에서 신청한 ‘박지의 효자 정려’를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속초시

효자비, 명정판, 효자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효자 정려는 상도문 강릉 박씨 종중에서 1893년에 학무정 근처에 건립했다가, 1937년에 현 위치에 옮겨 지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임을 인정받아 이번에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첫 번째 지정 사례이며, 조례는 국가 및 강원도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자 2018년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이번 지정 예고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의견을 구한다. 의견이 있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에서는 속초시(문화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박지의 효자 정려’는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된다.

김수근 문화체육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은 속초시의 향후 중요 과제”라며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속초시의 역사·문화적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유산이 있다면 스스럼없이 속초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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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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