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10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3년 정도임을 고려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사업과 우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의무로만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수근로자 근로자 선발 근속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가발전의 큰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수 인력들이 기업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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