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년 8개월 동안 편의점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해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지난 달까지 3년 8개월간 총 304건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23%)으로,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 성립률은 48건 중 41건으로 85%로 나타났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이다.
편의점 가맹 분쟁의 대표적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영업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도는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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