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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수사보고서 위조한 전직 검사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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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수사보고서 위조한 전직 검사 결국 재판행

부산지검 소속으로 범행 알려지면서 논란...일부는 유죄 받았으나 공수처에서 다시 기소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하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입한 전직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공문서·사문서위조 혐의로 A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전 검사는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했고 현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에 이르게 됐다.

다만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난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A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인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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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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