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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 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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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 무효 소송서 '패소'

회식 자리서 욕설에 폭행도 일삼아, 재판부 "피해자 다수 존재, 정신적 피해 겪고 있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혐의로 해고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B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인천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괴롭히고 성희롱해 2020년 해고됐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신입 직원인 C 씨에게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목을 조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심지어 A 씨는 C 씨에게 도박 사이트 개설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을 포함한 직장 동료 3명이 A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인사위가 열렸고 A 씨는 면지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일이며 비위 정도가 가볍고 10년간 근무한 점을 내세워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봤을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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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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