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직자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자격 심사'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을 2호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PPAT 시행 범위와 성격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광역·기초)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광역·기초)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서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합격선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해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시행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한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법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죄명과 관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전에는 일부 죄명에 (형 확정자의 공천을) 한정했다"며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 된 스토킹, 아동・청소년 범죄, 유기도주치사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2일 ‘1호 혁신안’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서도 당 권력 배분의 핵심 장치인 총선 공천에 재차 손을 댔다. 이 때문에 혁신안의 당내 수용 단계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공천 뇌관' 건드린 국민의힘 '1호 혁신안'…친윤계, 수용할까?)
혁신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2호 혁신안 동의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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