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70~80대 여성 2명이 오는 27일 송치된다.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3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고의로 30분가량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자 현행범 체포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이 일대 주민들의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전은 마무리가 됐지만, 실제 갈등은 끝날 기미가 없다.
건축주 측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관할 대구 북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최근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지역일각에서는 대구 북구청이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양측의 갈등을 키운 만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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