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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오는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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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오는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8월에도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 접수돼 195건 단속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의심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이 접수돼 195건(15%)을 적발, 그중 취소 174건(89%), 정지 21건(11%)을 처분했다.

▲마산동부경찰서가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진입로 앞에서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용호 기자

음주운전 단속된 195건 중 0.08% 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174건(89%)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산동부경찰서도 23일 저녁 8시부터 지역 내 46개소 경찰관 145명(교통 91명, 지역경찰 54명)과 순찰차 72대를 동원해 단속한 결과, 32건(취소 21건, 정지 11건)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공익신고(취소 1건)를 처리했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진주시,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이고,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86건(44%), 요일별로는 월·토·일요일이 94건(48%)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많아 가을 행락철 특성을 고려해 가을단풍 명소,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기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이일상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음주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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