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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특사경 전문성·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 '수사지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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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특사경 전문성·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 '수사지침' 만든다

전국 최초로 '소방사법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소방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 이듬해 4월부터 도내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기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신설 첫 해인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지난해 524건 등을 기록했다.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불법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도급 시행에 따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장 단속에서 526곳을 단속해 입건 96건, 과태료 처분 39건 등을 처리하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방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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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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