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금·운용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지난 13일 제정·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는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