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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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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달라"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자제 촉구"

통일부가 남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주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전단 살포가 이뤄져 불필요한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23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제 요청이 있음에도 다음주 예정된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1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대북전단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 발표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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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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