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임대형 제주대 학생생활관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격인 해당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약 10m 높이의 굴뚝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55)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에 진행됐다. 또한 시공사는 작업 계획을 세울 때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 받지 못했고,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경찰청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50대 A씨와 공사책임자 60대 B씨, 안전관리자 40대 C씨, 감리자 60대 D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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