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이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됨에 따라 전국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음에도 여전히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시로 승격됐음에도 권한이 없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정작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등 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인 수원특례시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함께 대표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 용어를 기존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라며 "그 지위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될 때야 비로소 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과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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