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집에서 고가의 명품 등이 쏟아져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20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을 상대로 가택 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200만 원과 명품 등 물품 70점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또 46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자신의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강제 징수하는 절차다.
실제 이번 가택 수색에서는 지난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귀속 지방소득세 1억3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A씨의 집에서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및 롤렉스 시계 등 59점의 물품과 현금 130만 원을 압수했다.
A씨가 거주 중인 나파트 역시 배우자의 명의였지만, 시는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인해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 수색에 나섰다.
이처럼 시 체납기동팀은 이틀 동안 총 12곳의 체납자 가택에 대한 수색 절차를 진행, 물품 70점과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처분,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54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해 모두 110점의 물품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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