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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단체 '100억 허위계약 주장'은 사실 호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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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단체 '100억 허위계약 주장'은 사실 호도한 것

한승우 시의원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거치지 않은 용역계약은 법 취지 어긋난 것" 지적

ⓒ전주시민회

전주시는 22일 시민단체가 "허위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있고 시의회와 두 차례 간담회도 가졌다"며 "허위계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주시 청소업무 관계자는 이날 전주시민회가 발표한 관련 성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전주시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모든 부서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요구금액이 큰 경우 일정 부분 본 예산에 반영해주고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주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공인 기관에서 원가산정용역이 나온 결과를 갖고 대행업체 선정 계약하는 과정에 유찰이 2번이나 발생하면서 1월 1일부터 계약하지 못하고 기존 업체와 연장한데다 단가인상 요인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회 추경에서 필요한 나머지 부족분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코로나상황에서 주민지원금이 우선되다보니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가 2회추경까지 버틸 수 없으니 예산부서가 우선 100억 원을 세워준 것"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래서 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2회 추경에서 다 확보하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올린 것이며, 시의원들은 왜 금액이 21년에 비해 22년도가 많이 인상됐냐고 질타하면서 행정의 역할을 요구해 일부 삭감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근거가 있고 타 시군의 경우에도 2년,3년 단위로 계약하는 시군도 있으며 총액 계약해놓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인데 시민단체가 마치 "전주시가 100억 원을 추가해 '허위계약'을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혀 다른 얘기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전주시가 2022년 6월 용역비 549억 원의 계약을 업체들과 체결하고 기타비용 합계 572억 원의 예산안을 9월 전주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은 확정된 전주시예산을 110억 원 초과한 허위계약"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그러나 "권역별 청소대행 용역을 하면서 지난 6월에 용역계약 체결이 사전에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심의받거나 승인 받은 것이 아닌데 예산상의 확보가 없이 우선적으로 입찰해서 용역비 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그것에 근거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취지를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예산심의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 계약 체결을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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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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