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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3.9% 인상된 시급 1만 1075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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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3.9% 인상된 시급 1만 1075원 확정

생활임금 적용 시 월 급여 231만 4675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주도가 내년도 각 행정시와 유관기관에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과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내년도 생활임급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기준 209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이를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 지급된다. 올해 생활인금 1만 660원보다 3.9%(415원) 인상된 것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치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30일까지 제주도지사가 고시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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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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