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캠핑장과 미신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캠핑장, 글램핑장 2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 등이다.
실제로 업주 A씨는 관할당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단속에 걸렸다.
야영장을 운영하는 C씨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유치하기 위해 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됐다.
D씨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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