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역이 1년 10개월 만에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2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오는 26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 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과 지난 6월 두 차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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