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이같은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제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 등 총 3998억원의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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