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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동 50대 부부 살인 사건' 피의자 모자에 징역 30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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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동 50대 부부 살인 사건' 피의자 모자에 징역 30년·무기징역

피해자들과 금전문제로 갈등 겪어, 재판부 "공모 정황 있어 모친도 공동 정범"

금전 문제 이유로 50대 부부를 살해한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모친 B(5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39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50대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부산지방법원. ⓒ프레시안(홍민지)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살인을 공모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B 씨도 오히려 현장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구하려고 했을뿐 살해 행위를 용이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자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주고 받았던 메시지를 확인하면 자신들의 금전적 요구가 거절될 경우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씨는 피해자 부부를 가리켜 A 씨가 한번더 흉기를 찌르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되는 참혹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잔혹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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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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