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임시 석방)’ 연장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수원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한편, 오는 27일 형 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끝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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