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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운전대 잡은 6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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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운전대 잡은 60대 여성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서 운전...재판부 "재범 위험 높아 엄중한 처벌 필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음주 운전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300m 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적발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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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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