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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시 원격검침시스템 플랫폼과 "호환 확인된 단말기 없다"...입찰 끝나도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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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시 원격검침시스템 플랫폼과 "호환 확인된 단말기 없다"...입찰 끝나도 논란 예상

단말기 업체 "서버 호환은 '독소조항'"...익산시, 프로그램 업체 "'호환성' 기술적 문제 없다"

ⓒ익산시

전북 익산시의 '스마트미터사업 ‘원격검침단말기’ 구입․설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 마감 기한이 오늘 오후 3시로 다가왔지만 입찰 공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9억2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 인데, 지난해 12월 1700만 원을 들여 구축 완료한 익산시의 서버와 호환성이 확인된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호환성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공고문에 '익산시 서버와 호환성 테스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별표로 강조했다.

또, 규격서에서는 참여업체는 낙찰자 선정 후 7일이내 샘플단말기 10개를 제공해 익산시 원격검침 서버와 연동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테스트 완료 후 모두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격검침 단말기와 익산시 원격검침시스템 플랫폼과의 호환성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고 추가해 놨다.

다만, 디지털계량기와의 통신은 '익산시 디지털계량기 프로토콜'을, 서버와의 통신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서버 수신용 데이터 포맷'을 기본으로 하며, 원격검침 플랫폼 환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말기 납품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한다는 '납품 규격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제안자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미달되는 경우 '미달'로 표기하는데,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도 첨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 서버 구축업체는 "익산시 서버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확인된 단말기는 없다. 하지만, 선정된 낙찰사의 제품이 국내 통신망의 인증을 받았다면 기술적으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익산시 역시 선정된 낙찰사에 최대한 협조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업체는 "서버 프로구램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호환성을 검증 받으라는 것이냐. 호환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정당 업체로 제한을 받으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며 "결국, 프로그램 정보가 없는 업체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아니냐"라고 공고 내용을 문제삼았다.

B 업체 역시 "프로그램 정보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호환성을 검토 받으라는 것이냐. 익산시와 업체는 국내통신을 이용하는 단말기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제품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 모두 호환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호환성 여부는 추후 문제다. 공고기준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익산시는 지난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고가 취소된 바 있다. 작년처럼 '협상의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 업체들도 모두 인정할텐데 자꾸 변칙 계약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정한 입찰 진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단말기 설치 구축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만개씩 단말기 납품 실적이 있는 상위업체들마저 익산시의 공고 기준을 문제삼아 '진보된 기술 도입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입찰이 끝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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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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