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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4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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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4개 항목 추가

시민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 높여

창원특례시는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하여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19개항목)에 최근 시민의 요구가 높은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혜택을 늘였다.

▲창원시청 전경     ⓒDB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도 1~14급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누비자 이용 시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일 이상 입원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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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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