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 폐수배출 행위 8건을 적발했다.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의왕시, 김포시, 하남시 등을 포함해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늘렸다.
도 특사경은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본격 단속에 앞서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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