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중성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읍·면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155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공고기간 동안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등)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20일까지 제주지역 지정 27개 동물병원(제주시15개, 서귀포시12개)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49가구에게 중성화 사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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