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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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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프레시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우 시장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브로커의 어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녹취록 공개를 반대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중선 예비후보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폭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언련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과 건설사 등을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방선거 실시에 앞서 열린 도내 한 방송사의 TV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서윤근 후보로부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우 시장은 "브로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경찰에 소환돼 약 5시간 동안에 걸쳐 조사를 받은 그는 조사를 마친 후 "방송(토론회)에서 말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충분히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시민단체 대표 등 선거브로커 2명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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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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