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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납자 환급금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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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납자 환급금까지 추적한다

2022년 체납자 환급금 추심액 최대 실적 달성

경북 영천시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들의 환급금까지 추적해 압류한다.

영천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3700만원(453건)을 추심해 환급금 압류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심 금액인 2100만원(222건)보다 1.6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에게 환급되는 세금을 압류 후 추심한 실적이다.

▲ 체납자 환급금 추심 실적 ⓒ 영천시

환급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개인이 돌려받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 즉시 전국의 세무 공무원에게 공지되며 이때 가장 먼저 선점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해당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도 허투루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징수하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겠다는 영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 목표 하에 현안에 집중하고, 공정 세무 행정을 위해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체납정리 분야 공무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는 물론 주식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평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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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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