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규모(급식인원 50인~100인)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곳을 점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보존식 미보관 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 16곳(1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여 지난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했고, B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점검반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옥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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