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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4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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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4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와 신용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한다.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한도 소진때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도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심사를 적용할 방침으로, 19일 NH농협은행, 28일 우리은행, 30일 국민은행 순으로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은행 3곳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지원 편의를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을 통해 대면 접수도 진행한다. 경기신보 26개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살리기와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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