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16일 도내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김현식 자치경찰부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꼭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를 최대로 동원해 주요 관광지나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경의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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