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을 괴롭히고 모함한다는 이유로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8분께 인천시 옹진국 덕적면 울도 남쪽 해상에서 평택당진항 입항을 위해 항해 중이던 1만3000t급 컨테이너 운반선 안에서 중국 국적의 선장 B(당시 44세)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점과 베트남 선원들을 관리하는 업체 사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업체 사장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일로 질책 받자 B씨가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선원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구조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 선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뒤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살인이라는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특히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과 원심 때와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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