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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중 선박서 흉기로 선장 살해 베트남 선원,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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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중 선박서 흉기로 선장 살해 베트남 선원, 항소심도 징역 18년

선원들을 괴롭히고 모함한다는 이유로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8분께 인천시 옹진국 덕적면 울도 남쪽 해상에서 평택당진항 입항을 위해 항해 중이던 1만3000t급 컨테이너 운반선 안에서 중국 국적의 선장 B(당시 44세)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점과 베트남 선원들을 관리하는 업체 사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업체 사장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일로 질책 받자 B씨가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선원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구조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 선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뒤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살인이라는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특히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과 원심 때와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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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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