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지훈련을 온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를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5번 출입구 계단에서 싱가포르 국적 B(16) 양 부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로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왔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평소 피해의식이 많았고 송곳을 소지하는 등 언제든 싸움에 대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많다"며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