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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시티 게이트' 이영복 11월 출소...다른 재판 결과로 재구속 향배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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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시티 게이트' 이영복 11월 출소...다른 재판 결과로 재구속 향배 갈릴 듯

정관계 뇌물 제공 6년형 형기 만료, 재판 중인 사건 선고에 수감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일명 '부산 엘시티 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청안건설 이영복(72) 회장이 출소가 임박해지고 있다.

다만 이 회장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수감 생활이 지속될지 자유의 몸이 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오는 11월 9일 형기를 마친다.

현재 이 회장은 엘시티PFV 자금 70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3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횡령·사기·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었다.

검찰 구속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이 회장의 형기는 오는 11월 9일 종료되기에 출소가 가능하지만 '엘시티 게이트' 관련 재판들이 여전히 3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발목을 잡게 된다.

먼저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회장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다대·만덕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있었지만 엘시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엘시티PFV 1대 주주를 변경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겨 HUG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조9768억 원의 분양보증을 받아 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속였다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피할 수 없는 혐의다.

특히 이 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 6%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체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인 18억 원을 지급 받아 주주 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이 회장은 최초 선고된 징역 6년형만 남을 경우 오는 11월 9일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 시가가 앞 당겨진다면 지속해서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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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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