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일명 '부산 엘시티 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청안건설 이영복(72) 회장이 출소가 임박해지고 있다.
다만 이 회장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수감 생활이 지속될지 자유의 몸이 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오는 11월 9일 형기를 마친다.
현재 이 회장은 엘시티PFV 자금 70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3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횡령·사기·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었다.
검찰 구속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이 회장의 형기는 오는 11월 9일 종료되기에 출소가 가능하지만 '엘시티 게이트' 관련 재판들이 여전히 3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발목을 잡게 된다.
먼저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회장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다대·만덕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있었지만 엘시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엘시티PFV 1대 주주를 변경해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겨 HUG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조9768억 원의 분양보증을 받아 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속였다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피할 수 없는 혐의다.
특히 이 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 6%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체결 전 용역계약만으로 수수료 절반인 18억 원을 지급 받아 주주 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이 회장은 최초 선고된 징역 6년형만 남을 경우 오는 11월 9일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 시가가 앞 당겨진다면 지속해서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