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확산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이다.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류, 사료, 분뇨, 알, 왕겨 운반 등 가금 관련 축산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과 출입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를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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