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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 ‘대구편입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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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 ‘대구편입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촉구  

“정치권과 군위군민들 간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는 14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의원, 김희국 의원,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심사를 원하는 군위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김용판 국회의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심사 되기를 원하는 군위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군위군

군위군은 내년 1월 대구시 편입을 목표로 편입 법률안 제정을 요청 중으로 편입 전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법률안은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2020년 7월 후보지 선정 시한에 임박해 단독후보지(우보)를 고수하던 군위군민들을 공동후보지(소보.비안)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 당시 권영진 시장,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전원, 도의원 53명, 대구시의원 26명이 동의로 시작됐다.

그러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해 무산됐었다.

이를 두고 군위군민들은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고 군위군과 상관없이 이미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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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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