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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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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주거권 침해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건축법

폭등한 집값, 그에 따라 또다시 높아진 전월세…. 세입자를 살기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구나 세입자를 지켜줄 이렇다 할 법이나 제도도 요원하다.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 사람 중심이 아닌 재물 중심의 정치적 담론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 중심의 '주거권'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서울하우징랩 공동주최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을 진행한다. <프레시안>은 이들 포럼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편집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새로 지어질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이미 지어진 주택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전자의 경우,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신축 시 건설사에서 바닥두께를 보강하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뿐만 아니라 높이제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후 확인 결과, 방음 관련 우수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한다면 그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가 거주자에게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한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분쟁조정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13일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에서 열린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의 세 번째 포럼 '주거권 침해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건축법'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영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선언적 의미"라고 일축했다.

'인센티브 부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필수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 가산'도 분양가 원가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3일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주최한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의 세 번째 포럼 '주거권 침해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건축법'이 열렸다. ⓒ프레시안(허환주)

"층간소음 배상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2만6257건이었던 층간소음 전화상담접수처리가 2021년에는 4만6596건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8년 만에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현행 낮에는 43dB, 밤에는 38dB에서 각각 4dB 내리는 것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이렇게 기준은 강화하지만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박영민 선임연구위원은 "소음 관리기준을 3dB 강화할 경우 체감 소음량은 2배 완화효과가 있고, 5dB은 3배 완화효과가 있다"며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강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통한 층간소음 피해 배상액이 적은 부분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6개월 동안 층간소음 관리기준에서 1~5dB을 초과했을 경우, 31만 원의 피해 배상액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돈을 내면 계속 소음을 내도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배상액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건물을 만든 건설사에도 층간소음 미준수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주택(층간 바닥)을 시공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및 배상금을 부과하고 기준만족 보완 시까지 준공검사를 연기하며 리콜에 따른 미입주 등 부대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시행령에 벌칙을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신축 시 라멘 구조 건축 의무화 필요"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벌칙을 부여하기 위해 층간소음 차단성능 관련해서 신축 주택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한 설계임에도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준공검사 전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다수 아파트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인 벽식 구조다. 이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가 짧아 많은 건설사에서 대부분 사용한다. 반면, 층간 소음에는 매우 취약하다.

반면, 라멘(기둥식) 구조는 시공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층간 소음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멘 구조는 벽식 구조보다 시공비가 5% 더 든다.

박 연구위원은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신축 시, 라멘 구조 건축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의 재건축, 재개발 시 라멘 구조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도 정책으로는 시공비 인상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건설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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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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