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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답보 상태 놓인 부산 수영 지하상가..."희망고문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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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답보 상태 놓인 부산 수영 지하상가..."희망고문 그만해야"

준공 5년째 개장 못하고 기존 분양자들은 피해 호소, 부산교통공사는 무책임 일관

<프레시안>이 지난 2019년 10월 보도(부산교통공사 지하상가 사업에 '불법 담보 투자' 의혹)했던 '부산 수영~광안 지하상가' 사업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개장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운영법인을 새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기존 분양자들은 계약 당사자였던 기존 운영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 부산 수영~광안 지하상가. ⓒ프레시안(박호경)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수영~광안 지하상가' 분양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부산교통공사 등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고 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금 중 절반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상가 개장 후 두 달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다.

상가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분양자들은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지하상가는 이미 지난 2017년 1월 준공됐으나 개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장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분양자들이 합의서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기본적은 이들은 최소 5년, 많게는 10년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매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이같은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는 분양자들은 전체 민원 18건으로 6건은 합의가 됐으나 아직 12건은 답보 상태를 걷고 있다. 합의에 필요한 총금액만 16억 원 상당이다.

▲ 합의서. ⓒ독자 제공

특히 분양자들이 이같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지하상가 운영법인과 부산교통공사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현재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서의 당사자가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했던 기존 운영법인과 대표자들로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기도 어렵다.

이에 한 분양자는 "그동안 기존 운영법인이었던 회사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서는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라며 "희망고문이다"고 부산교통공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자들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사업 시행자가 수차례 변경되고 개장도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는 분양자들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전략사업처 사업개발부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개로 분양자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9월말 혹은 10월초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운영법인과 정상 개장을 위한 준비를 앞당기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영~광안 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1년 3월 30일 공사에 착공해 2017년 1월 준공, 그해 9월에 관리운영권이 시행사에 부여됐다.

1만2258㎡ 부지에 지하상가 167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6억9000만원이 투입됐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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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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