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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 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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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 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

비 올 때 지하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침수 대비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안내

▲(사진) 태풍 힌남노 여파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의 인명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침수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국민행동요령은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요령, 차량 이용자의 침수 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상시와 호우시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울러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지하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압 때문에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다.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여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을 열고 대피한다.

특히,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별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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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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