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차려놓고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시킨 전직 폭력조직원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무늬만 회사인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사업체인냥 속여 수십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넘긴 전 폭력조직원 A 씨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동행사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유령법인 3개를 설립, 이를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회사로 속인 뒤 59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 모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운영 총책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계좌를 넘겨준 대가로 2년 간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통된 59개 법인계좌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도박 등에 약 1조 7000억 원 대 불법 자금 거래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A 씨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은 뒤 돈을 출금하는'가장납입' 수법을 이용, 법인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다수의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이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폭력조직 등이 개입된 기업형·지능형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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