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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 "자활근로사업장 CCTV 촬영·열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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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 "자활근로사업장 CCTV 촬영·열람 인권침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한 자활근로사업 작업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개인 휴대전화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명분으로 내·외부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CCTV 촬영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 기록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CCTV를 운영할 것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등을 시정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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