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16일까지 병무사범 색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병무사범은 병역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법인 등을 말한다.
이번 추석 단속대상은 현역병 입영의무를 기피했거나 또는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47명(기피6명, 행방불명 41명)이다.
가끔 각종 미디어에서 병역기피, 면탈 등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이 보도된다. 병무사범 중에는 병역에 대한 작은 관심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고발되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다.
가출을 해 부모와 연락을 끊고 핸드폰번호를 변경 후 잠적해버린다면 소재 확인이 되기 어렵다. 본인이 입영통지 사실을 알았다면 연기 또는 입영 등을 할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미입영하게 되고 결국 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위반으로 고발되게 된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의 병역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자적 수신동의를 한 경우 병무청앱, 전자우편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인증 후 통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길정 현역입영과장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이 자진해서 담당 경찰서에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52조에 의거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수한 사실을 경남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알려주면 담당 경찰서에 형사처분 조기 종결을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사범을 색출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매월 수형, 출입‧국 여부, 취업(재직)사항,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일반인도 주위에서 병역기피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자진)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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