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우수기법 개발·공유를 위한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용인시와 성남시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 이달 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경기도·용인시·성남시 △우수-경기도·화성시·김포시 △장려-파주시·의정부시·남양주시 등 9건이 우수사례로 가려졌다.
이 가운데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2020년 1월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끈질기게 협의,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와 성남시의 ‘신 산업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시‧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오는 12월에 결정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연구발표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징수 방법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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