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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재난 대응 공무원들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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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재난 대응 공무원들 모두 유죄

전 부구청장에 금고 1년2개월 선고...재판부 "사고 발생 상응한 책임져야"

3명의 시민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5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도 모두 유죄 판결했으며 사고 당시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외 동구청 주요 부서 직원에게는 모두 금고형 이상을 선고했다.

또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은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 초량 지하차도 침수 현장. ⓒ부산경찰청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사고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최종적으로 동구청이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 했고 사고 당시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상 상황에 따라 지하차도 통제 점검이 전혀 조치되지 않아 사실상 통제가 이뤄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량지하차도는 예전부터 출입통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재난 시 제대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물 대비책을 갖춰놓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다.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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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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