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7일부터 11월까지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소방 3대 불법행위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이천의 한 혈액투석 의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안전예방 차원이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 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 대피‧피난 동선 확보 등 유사시 사고 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24개 조 72명의 소방패트롤팀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과 안전불감증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해 불법 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피난약자 이용시설 관계자들께서 각별히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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