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펜션 등 용도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759건을 적발, 45억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했다.
도는 영농 장려를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지역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지난해 고양지역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900여만원을 물게 됐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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