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8월 한 달간 가축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축산 농가 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들은 노후된 가축분뇨 저장시설로 인해 가축분뇨가 빗물에 섞여 하천에 흘러드는 것을 방치하거나 축분 비료화 시설 세척용 세정액을 분뇨와 함께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분뇨법’ 상 하천 등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방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조만간 해당 축산 농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축산시설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축분뇨 누출이 예상되는 시설은 보수해야 한다"며 "농가 스스로 시설을 관리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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