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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광명시, 내달 1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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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광명시, 내달 1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등

□ 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단속 대상

경기 광명시는 다음 달 1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된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은행 또는 ATM기 이용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광명시 지방세 ARS(☎1644-8988)를 통한 카드납부 또는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또는 공매처분·충당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가 징수될 예정이다.

□ 광명시, 경술국치 112년 '아픈 역사 잊지 말자!' 찬 흰죽 먹기 개최

경기 광명시는 29일 경술국치 112주년을 맞아 광복회 광명시지회와 함께 '찬 흰죽 먹기' 행사를 진행했다.

찬 흰죽 먹기 행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후 선조들이 국가적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찬 흰죽을 먹었던 전통에서 유래됐다.

▲29일 경술국치 112주년을 맞아 광복회 광명시지회에서 시민들에게 찬 흰죽을 나눠주고 있다. ⓒ광명시

광복회 광명시지회는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과 흰죽을 나누며 아픈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점심시간 시청 직원식당에서 김충한 광복회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및 직원들과 함께 찬 흰죽을 먹으며 경술국치를 기억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12년 전 역사적 치욕의 날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술국치일인 이날 영상매체 홍보와 함께 기관·단체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조기를 게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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