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9월1일부터 30일 까지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대상으로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 폭약, 실탄 등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 의무가 불이행된 총포·화약류 등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군산경찰서 강태호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판매·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회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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