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2년 하반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신청을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세부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및 2005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올해 강릉시 조기폐차 물량은 2280여 대, LPG 화물차 신차는 142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116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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